맨손 공격 vs 깨어진 병 협박 → 상당성 결여 — 정당방위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0 판결
판시사항
ㄹ. ○ — 맨손 공격 vs 깨어진 병 협박 → 상당성 결여 — 정당방위 ✗
결정요지
"맨손으로 공격하는 乙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乙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방위행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21 ①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공격 수단의 균형 — 흉기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