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간접·정황증거도 보강증거 가능 + 대마 흡연 소변검사 검출기간 심리 필요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858 판결
판시사항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 대마 흡연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 검출기간에 관한 심리 없이 소변검사결과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마 흡연자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에 관한 심리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의뢰회보와 간이소변검사결과가 소변 채취 시점으로부터 5일 이전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