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최고규범성
헌재 1989. 7. 21. 89헌마 38
판시사항
헌법의 최고규범성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해석을 하여야 한다. 국가의 법질서는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여 그 가치질서에 따라서 지배되는 통일체를 형성한다. 그러한 통일체 안에서 상위규범은 하위규범의 효력근거가 되는 동시에 해석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헌법은 법률에 대하여 형식적인 효력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합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