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방조범 + 공방 ✗ → 방어권 침해 → 위법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381 판결
판시사항
ㄹ. ✗ —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방조범 + 공방 ✗ → 방어권 침해 → 위법
결정요지
"검사가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심리과정에서 방조범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거나 공방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인정되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