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판시사항 ① ○ — 무고죄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 결정요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 시 그 결과 발생을 의욕할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으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