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매장 연속 신용카드 사용 → 사기죄 2개 실체적 경합 + 여전법(부정사용) 포괄일죄 + 사기 + 여전법 실체적 경합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판시사항
③ ○ — ㉣ 두 매장 연속 신용카드 사용 → 사기죄 2개 실체적 경합 + 여전법(부정사용) 포괄일죄 + 사기 + 여전법 실체적 경합 (정답)
결정요지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사기죄는 각 가맹점주에 대한 별개의 사기죄로서 실체적 경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정사용)죄는 신용카드 자체의 부정사용을 처벌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신용카드의 반복 사용은 하나의 범의에 따른 연속적 행위로서 포괄일죄. 사기죄(가맹점 피해)와 여전법위반(부정사용 자체)은 보호법익·구성요건이 달라 실체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