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32 보호처분은 확정판결 ✗ → 기판력 ✗ → 공소기각 판결 (면소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6도47 판결
판시사항
ㄹ. ✗ — 소년법 §32 보호처분은 확정판결 ✗ → 기판력 ✗ → 공소기각 판결 (면소 ✗)
결정요지
"소년법 §32의 보호처분은 형벌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판력은 가지지 않으나, §53에 의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소년부송치가 금지된다. 따라서 동일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권 없음(§327 2호)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