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허위 매출전표 + 변제의사·능력 무관 → 기망행위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판시사항
ㄷ. ○ — 가맹점주 허위 매출전표 + 변제의사·능력 무관 → 기망행위 ○
결정요지
"가맹점주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알았더라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비록 당시 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카드 가맹점 결제 시스템 — 사실 묵비도 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