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실 은폐 목적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직무유기죄:작위범만 성립·직무유기죄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240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 이외에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