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근거·이유 구체적 명시 ✗라도 당사자 알 수 있을 정도 이유 제시 시 적법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판시사항
ㄴ. ✗ — 처분 근거·이유 구체적 명시 ✗라도 당사자 알 수 있을 정도 이유 제시 시 적법
결정요지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문상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23의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