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 증명책임 = 처분청 A군수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4716 판결 판시사항 ㄱ. ○ —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 증명책임 = 처분청 A군수 결정요지 "수익적 행정처분(공장설립승인)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공장설립승인의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취소처분을 한 처분청(A군수)에게 있다(수익적 처분의 취소 = 권익 박탈 — 처분청이 정당성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