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사/합의부 심판권 분배 = 입법형성권 헌재 2003. 6. 26. 2002헌바3 결정 판시사항 ③ ○ — 단독판사/합의부 심판권 분배 = 입법형성권 (정답) 결정요지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심판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사법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입법자는 국민의 권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되고 재판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법원조직에 따른 재판사무 범위를 배분·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