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존연한 도과 폐기 — 증명책임 = A대학교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판시사항
⑤ ○ — 문서보존연한 도과 폐기 — 증명책임 = A대학교
결정요지
"공개청구대상 답안지 및 채점기준표가 A대학교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관리되었지만 문서보존연한이 지나 폐기되었다면, 이들 답안지 및 채점기준표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A대학교에 있다(보유·관리 ✗에 대한 입증책임 = 정보 보유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