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행정처분 직권 취소 — 별도 법적 근거 不要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판시사항
ㄴ. ✗ — 수익적 행정처분 직권 취소 — 별도 법적 근거 不要
결정요지
"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별도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 취소 가능하며 (다만 신뢰보호 등 한계가 적용될 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