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부적법·이유 없음 명백 → 가처분 인용 ✗ 헌재 2003. 4. 24. 2003헌마113 결정 판시사항 ④ ○ — 본안 부적법·이유 없음 명백 → 가처분 인용 ✗ 결정요지 "가처분의 적법요건으로서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처분을 인용할 수 없다(본안 부속적·임시적 처분 — 본안 무가치 시 가처분 무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