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청구기각 확정 후 재판 취소 ✗ 시 — 행정처분 헌법소원 대상 ✗
헌재 2003. 4. 24. 2003헌마211 결정
판시사항
ㄴ. ✗ — 행정소송 청구기각 확정 후 재판 취소 ✗ 시 — 행정처분 헌법소원 대상 ✗
결정요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경우, 그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행정처분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법원의 재판은 §68 ①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 — 행정처분 헌법소원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