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개정으로 부관 효력 자동 소멸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판시사항
㉣ ✗ — 근거법령 개정으로 부관 효력 자동 소멸 ✗ (정답)
결정요지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