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협의 = 자문 — 협의 ✗라도 당연무효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판시사항
ㄹ. ○ — 법령 협의 = 자문 — 협의 ✗라도 당연무효 ✗
결정요지
"법령에서 사업의 승인 이전에 관계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가 미리 자문을 구하라는 의미인 경우에는, 비록 승인 전에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승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자문 협의 ✗ = 절차상 흠 + 취소사유 — 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