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 — 형성재량 + 제반 공익·사익 비교형량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판시사항 ㄷ. ○ — 도시계획시설결정 — 형성재량 + 제반 공익·사익 비교형량 결정요지 "노외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에 있어 A시의 형성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A시는 관련되는 제반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형량명령 원칙 — 행정계획 재량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