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규제 위헌심사 = 과잉금지원칙 (자의금지원칙 ✗)
헌재 2007. 1. 17. 2005헌마1111 결정
판시사항
③ ✗ — 의료광고 규제 위헌심사 = 과잉금지원칙 (자의금지원칙 ✗)
결정요지
"의료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것은 물론,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한다. 비록 사상·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 등과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인격발현·개성신장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그 규제의 위헌심사는 완화된 자의금지원칙이 아닌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