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기지 평택 재배치 협정 — 지역주민 자기결정권 직접 제한 ✗
헌재 2006. 2. 23. 2005헌마268 결정
판시사항
① ✗ — 주한 미군기지 평택 재배치 협정 — 지역주민 자기결정권 직접 제한 ✗ (정답)
결정요지
"전국 주한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지역으로 집중 재배치하는 내용의 미군기지이전협정·이행합의서는 국가와 미국 간의 외교·국방에 관한 합의에 그칠 뿐,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헌법소원 청구의 자기관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