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학교선택권에 종교학교 선택권 포함 헌재 2009. 4. 30. 2005헌마514 결정 판시사항 ③ ○ — 학부모 학교선택권에 종교학교 선택권 포함 결정요지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는 종교학교선택권도 포함된다(교육에 대한 부모의 자유로운 결정권 — 학교 종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