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5급 이상 직원 의원면직 — 대통령 권한이나 국정원장이 함 — 당연무효 ✗ (단순 취소)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1326 판결
판시사항
ㄷ. ✗ — 국정원 5급 이상 직원 의원면직 — 대통령 권한이나 국정원장이 함 — 당연무효 ✗ (단순 취소)
결정요지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그 임면권의 일부를 국정원장에게 위임하거나 사실상 위임된 것으로 처리한 경우 등으로 이루어진 국정원장의 의원면직처분은 권한 위임의 외관이 있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단순 취소사유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