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 시행자 지정 공적 견해 표명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389 판결
판시사항
ㄱ. ✗ —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 시행자 지정 공적 견해 표명 ✗
결정요지
"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도시계획시설 종류 결정에 불과하고, 특정인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후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가 당초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