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 잘못 제기 — 법원 소변경 유도 + 심리·판단 必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판시사항
ㄴ. ○ — 항고소송 잘못 제기 — 법원 소변경 유도 + 심리·판단 必
결정요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