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정상화 + 사학분쟁조정위 심의 — 사학 자유 침해 ✗
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결정
판시사항
④ ○ —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정상화 + 사학분쟁조정위 심의 — 사학 자유 침해 ✗
결정요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전문성, 학교법인의 정체성 및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종전이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과 종전이사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