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조달 부담금 vs 정책실현 부담금 — 공적 과제 실현 시점 헌재 2008. 11. 27. 2007헌마860 결정 판시사항 ③ ○ — 재정조달 부담금 vs 정책실현 부담금 — 공적 과제 실현 시점 결정요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된다. 반면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은 공적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부담금의 두 유형 — 위헌심사 기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