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표현의 자유 — 보장 ○ 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 결정 판시사항 ⑤ ✗ — 익명표현의 자유 — 보장 ○ 결정요지 "표현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되어 헌법상 보장된다(표현 주체의 신원 비공개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공적 의견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