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 — 법률상 권리 (헌법상 권리 ✗)
헌재 2009. 11. 26. 2008헌바12 결정
판시사항
ㄷ. ✗ —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 — 법률상 권리 (헌법상 권리 ✗)
결정요지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