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의무 존부 판단대상 — 법령상 의무 존부만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결정
판시사항
② ✗ — 지자체장 의무 존부 판단대상 — 법령상 의무 존부만 (정답)
결정요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은 그 법령상 의무의 존부에 한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의 관리·집행을 하지 아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합리적 이유 = 별도 항변사항 — 의무 존부 판단과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