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에 위임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과 동일)
헌재 2010. 11. 25. 2009헌바277 결정
판시사항
ㄴ. ○ — 부령에 위임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과 동일)
결정요지
"헌법 §75는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의 요건으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를 명시하고 있고, §95의 부령에 대한 위임 역시 §75를 준용하여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헌재 2010. 11. 25. 2009헌바27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