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소각하 명백 → 재심개시절차에서 재판의 전제성 ✗ 헌재 2010. 11. 25. 2010헌가22 결정 판시사항 ㄱ. ○ — 재심 소각하 명백 → 재심개시절차에서 재판의 전제성 ✗ 결정요지 "재심청구가 재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 재심개시절차에서는 본안에서 적용될 심판대상조항이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다. 따라서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