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권자 범위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자와 일치 헌재 2010헌마394 결정 판시사항 ① ○ — 국민투표권자 범위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자와 일치 결정요지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므로,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선거권자·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