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 + 연장자 우선 — 평등권 침해 ○ (위헌) 그런데 본 지문 자체도 침해 ○으로 진술 → 옳음?
헌재 2013. 10. 24. 2011헌마724 결정
판시사항
⑤ ✗ —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 + 연장자 우선 — 평등권 침해 ○ (위헌) 그런데 본 지문 자체도 침해 ○으로 진술 → 옳음?
결정요지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의 손자녀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연장자 우선 = 보상금수급권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 ✗ → 보상금을 받지 못한 손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헌법불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