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 (7):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효과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판시사항
거래 상대방의 적극 가담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결정요지
[1]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 47677 판결 참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 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공매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인에게 사례금의 교부를 약속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소외인은 원고와의 공모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공매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방법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제한한 후 수의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도한 사실을 인 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인의 배임행위를 스스로 조장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하여 생보부동산신탁으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의 매수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라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무단 점유자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거나 정의관념 및 사회질서에 어긋 나는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로서 누구든지 주장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및 차 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