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조합장선거권의 헌법상 선거권 보호범위 포함 여부(소극)
헌재 2012. 2. 23. 2011헌바154 결정
판시사항
④ ○ — 농협 조합장선거 — 헌법상 선거권 보호영역 ✗
결정요지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이란 국민이 공무원을 선거하는 권리를 말한다. 농협법은 지역농협을 법인으로 하면서 공직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조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법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출자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 결성이나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임의탈퇴 및 해산이 허용되는 등 기본적으로 사법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이처럼 사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