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법 §66 ①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 한정해석으로 합헌 (과잉금지 위배 ✗)
헌재 2014. 8. 28. 2011헌바32 결정
판시사항
ㄷ. ✗ — 국공법 §66 ①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 한정해석으로 합헌 (과잉금지 위배 ✗)
결정요지
"국공법 §66 ① 본문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등 정파성을 강하게 띤 표현행위 또는 공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집단행위로 한정 해석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합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