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외국인 적용 — §6 ② 위배 ✗
헌재 2011. 12. 29. 2011헌바57 결정
판시사항
⑤ ○ —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외국인 적용 — §6 ② 위배 ✗
결정요지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우리나라에 효력이 있는 국제법과 조약 중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금지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헌법 §6 ②(외국인의 지위 보장)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