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 허가 신청 ✗ + 미신고만으로 헌법 보호범위 외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2529 판결
판시사항
ㄱ. ○ — 집회신고 — 허가 신청 ✗ + 미신고만으로 헌법 보호범위 외 ✗
결정요지
"집회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신고 = 사후 통보 + 헌법상 집회의 자유 보호 영역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