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60 ① 동의 우호통상조약 — 법률적 효력만, 성문헌법 개정 ✗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결정
판시사항
③ ○ — 한미FTA = §60 ① 동의 우호통상조약 — 법률적 효력만, 성문헌법 개정 ✗
결정요지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헌법 §60 ①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우호통상항해조약에 해당하여 법률적 효력이 인정된다. 조약은 법률적 효력에 그치므로 규범통제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의하여 성문헌법이 개정될 수는 없다(조약 ≠ 헌법 — 헌법 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