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의견 제시 권리 — 자녀교육권에 포함 ○ (법률상 권리 ✗)
헌재 2013. 10. 24. 2012헌마832 결정
판시사항
⑤ ✗ —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의견 제시 권리 — 자녀교육권에 포함 ○ (법률상 권리 ✗) (정답)
결정요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내렸을 경우, 그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포함되어 헌법상 보장된다. 법률상의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