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 — 35세 이상 평등권 침해 ✗ (합헌)
헌재 2014. 8. 28. 2013헌마553 결정
판시사항
② ✗ —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 — 35세 이상 평등권 침해 ✗ (합헌)
결정요지
"일정 범위의 공공기관·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조항은, 청년실업 해소라는 정책 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능력주의·성적주의 배제가 아닌 일정 비율 우선채용에 그치므로 35세 이상 미취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