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⑥ 교육제도 법정주의 — 기본방침만 법률 / 세부 하위법령 위임 ○
헌재 2016. 2. 25. 2013헌마692 결정
판시사항
① ○ — §31 ⑥ 교육제도 법정주의 — 기본방침만 법률 / 세부 하위법령 위임 ○
결정요지
"헌법 §31 ⑥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가 정한 기본방침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시행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