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한정
헌재 2014. 7. 24. 2013헌바183 결정
판시사항
ㄹ. ✗ —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한정
결정요지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개정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위임이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만 행해져야 한다(법규명령적 행정규칙은 예외적·엄격한 위임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