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 부재 — 부진정 입법부작위 (진정 ✗) 헌재 2014헌마449 결정 판시사항 ㄴ. ✗ —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 부재 — 부진정 입법부작위 (진정 ✗) 결정요지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변경에 관해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청구는, 불완전·불충분한 규정에 대한 다툼이므로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 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청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