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허가금지 대상 = 표현의 내용 보장 (물적 시설·기업 활동 ✗)
헌재 2016. 10. 27. 2014헌마709 결정
판시사항
① ○ — 사전허가금지 대상 = 표현의 내용 보장 (물적 시설·기업 활동 ✗) (정답)
결정요지
"헌법 §21 ②의 사전허가금지의 대상은 언론·출판 자유의 내재적 본질인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언론·출판을 위해 필요한 물적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언론기업 등록제·법인 설립 등 시설·조직적 규제는 사전허가금지의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