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단정적 판단·확실 오인 소지" — 명확성 위반 ✗
헌재 2017. 5. 25. 2014헌바459 결정
판시사항
ㄱ. ✗ — 자본시장법 "단정적 판단·확실 오인 소지" — 명확성 위반 ✗
결정요지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에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해석상 의미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