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 다른 사유 → 기속력 저촉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판시사항
⑤ ✗ —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 다른 사유 → 기속력 저촉 ✗ (정답)
결정요지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한,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기속력 = 사실관계 동일 사유에만 미침 — 다른 사유 새 처분은 자유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