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 (9):불공정한 법률행위 (2)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563 판결
판시사항
폭리자의 과실에 기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 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 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 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 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 당사자가 급박, 경솔 또는 무경 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