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경범죄처벌법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 — 명확성 위반 ✗
헌재 2016. 11. 24. 2015헌가29 결정
판시사항
ㄴ. ✗ — 구 경범죄처벌법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 — 명확성 위반 ✗
결정요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입법취지·사전적 의미·옥외광고물 표시·설치 금지 등 관련 법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